해냄성가대/해냄성가대회칙

해냄성가대회칙

성가대원들 2010. 11.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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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냄 성 가 대 회 칙

 

제 1 장 총 칙

1조 (명칭)

이 모임은 만덕 천주교회 해냄 성가대라 칭한다.

2조 (위치)

본 성가대의 위치는 만덕 천주교회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3조 (목적)

본 성가대는 본당에서 필요한 미사전례에 합당하게 성가로써 이바지하고 본당 및 개인의

밝고 정확한 성가보급에 앞장서며 대원 상호간의 사랑과 협동으로 일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업무)

본 성가대는 제 3조에 적합한 다음의 일을 행 한다

제 1 항 : 미사전례에 따른 성가연습 및 실행

제 2 항 : 대원 상호간의 길, 흉사 시 신심의 도움 및 축하행위

제 3 항 : 대축일 및 혼배, 장례미사 시 최선의 출석 및 성가연습 미사실행

제 4 항 : 그 외에 본당 및 성가대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일

 

제 2 장 회 원

5조 (회원 및 자격)

본 성가대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제 1 항 : 정회원은 본당에 소속된 신자로서 본 성가대의 적에 뜻을 두는 남,여로

규정한다.

제 2 항 : 특별회원은 이모임의 취지, 목적을 이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남,여 신자로

한다.

6조 (권리)

제 1 항 : 모든 정회원은 회의 중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 항 : 특별회원은 주 1회 실시하는 성가연습과 월1회 실시하는 월모임에 출석 할 의무가 있다

제 3 항 : 모든 회원은 주일 대미사에 참례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성가대에 활동 할 의무가 있다

제 4 항 : 모든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7조 (가입)

제 1 항 : 본 성가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과 성가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 2 항 : 가입된 신규 회원은 그 즉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8조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주거지 이동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성가대장의 허락 하에 탈퇴할 수 있고

그 시간까지는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9조 (구성)

본 성가대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다.

지도수녀님 1인.

성가대장 1인

총 무 1인

서 기 1인

지 휘 자 1인

대장의 재량으로 더 임명 할 수 있다.

10조 (직무)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 항 : 지도수녀님은 본 성가대의 영적 지도자와 전례에 따른 제반 지도를 하며 성가대 임원과

대원들의 영성적 자문 역할을 한다.

제 2 항 : 대장은 본 성가대를 대표하며 본당 전례분과위원회에 참석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 3 항 : 총무는 항상 대장의 지시에 따르며 본 성가대의 정기모임시 사회를 맡고 서기와 협조하여

재산 및 비품을 관리한다.

제 4 항 : 서기는 회의시 회의록 기록 및 제반 출석수 컨트롤 및 성가대의 회계도 겸한다.

제 5 항 : 지휘자는 성가 연습시와 실제 미사시 항상 사전에 지도수녀님,대장님과 상의 후 업무처리

하며 필요시 후임 지휘자의 교육도 해야한다.

제 6 항 : 모든 임원은 성가 연습 및 정기모임 시 사전에 준비를 할 책임이 있다.

 

제 4 장 회 의

11조 (모 임)

본 성가대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제 1 항 : 정기총회 : 매년 성탄절 낮 미사후에 실시하며 임원선출, 회clr개정, 결산보고 및

포상실시,기타 사업 결의한다.

제 2 항 : 월 례 회 : 매월 마지막주 금요미사후 실시하며 회의 식순에 의거 진행한다.

제 3 항 : 정기연습 : 매주 토요 특전미사후 실시하며 주일미사에 대비하고 대축일, 장례, 혼배

미사에 대비하여 준비한다.

제 4 항 : 임 원 회 : 본당의 전례의 흐름에 맞추어 긴급하다고 생각할 시 대장이 지도수녀님과

상의 후 소집한다.

12조 (선거)

제 1 항 : 대장은 정기총회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로 결정하되 지도

수녀님의 승인을 득한다.

제 2 항 : 총무와 서기는 신임 선출된 대장이 임명하되 지도수녀님의 승인을 득한다.

13조 (임기)

제 1 항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 항 : 임원의 결원 보충시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처리된다.

 

제 5 장 재 정

14조 (수입)

제 1 항 : 본 성가대의 수입은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본당전례에서 포함되는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2 항 : 월 회비는 가급적이면 월례회의시 서기에게 자진 납부토록 하고 금액은 2,000원으로 한다

15조 (지출)

제 1 항 : 모든 지출은 필요시 대장의 허락하에 서기가 월모임때 공식 보고하나 정기총회시 총 결산

보고한다.

 

제 6 장 상 벌

16조 (포상)

본 성가대는 다음의 경우에 임원회의 결정으로 정기총회시 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다.

제 1 항 : 1년간의 모든 공식 모임에 출석율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 2 항 : 그 외 5년 이상 근속한 경우나 본 성가대의 발전에 크게 공로가 있을 시.

17조 (제명)

성가대원이기 이전에 신자로서 떳떳치 못한 행적이 있거나 2개월 모임에 1번의 출석이 없을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한다.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은 1986년 4월 27일 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 본 성가대원중 군복무, 직장의 장기출장, 결혼 등의 이유로 임시거주지를 옮길 때 회원의

자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맡긴다.

제 3 조 : 본 성가대원의 본명축일시 전 대원이 최소한 주모경 3번의 기도를 바친다.

제 4 조 : 본 회의에 기록되지 않은 미비된 사항은 교회 안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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