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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 분야에서 올바로 정리되어야 할 몇가지 논제들 - 신호철 비오 신부님

성가대원들 2013. 5. 20. 13:49

 

 

한국천주교회_전례음악_분야에서_올바로_정리되어야_할_몇_가지_논제들-신호철 비오 신부.doc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 분야에서 올바로 정리되어야

가지 논제들

 

호철

 

서언

 

글은 2011 12 10 있었던 부산 교회사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제들을 다시 다룬 것이다. 학술발표회에 필자는 원래 논평자로 참여하였는데, 발표자는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 성음악소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며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발표자는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을 위하는 마음으로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여러 가지 점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한국천주교회의 전례음악 분야에서 흔히들 잘못 이해하여 내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발표문은, 합당한 근거의 제시와 필요한 비판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서, 오류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논제들을 올바로 정리하는 충분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그쳤다. 더욱이, 구체인 방식으로 오류들을 지적하고 관련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 논평이 이루어진 후에 제시된 발표자의 답변글에서도 논제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 오류를 방치해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필자는, 논평문을 넘어서는 하나의 소논문 수준에서, 합당한 근거의 제시와 함께 함축적인 표현을 되도록 지양하고 각각의 논제를 하나하나 소상히 정리해주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것이 동기가 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글에서 다룰 잘못된 주장 또는 올바로 정리되어야 논제들은 아래와 같다:

 

-          장엄 미사는 주일과 대축일처럼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이며, 미사는 노래로 거행하는 미사이다.”

-          교회음악, 성음악, 전례음악은 외연이 각각 다르며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          전례법과 체계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지식.

-          “‘성삼일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삼일이다.” 또는 성삼일이 아니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대축일의 성사일(聖四日)이라고 해야 한다.”

-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슬픈 대영광송으로서, 주례 사제가 선창을 직후에 종과 오르간을 울리고 다음에는 무반주로 초상집 분위기로 노래해야 한다.”

-          시편 화답송은 1독서에 딸린 응답가이며, 부속가는 2독서에 딸린 응답가이다.”

-          “‘신앙의 신비여 가지 양식은 전례 시기에 맞게 돌아가며 사용해야 한다.”

-          파견과 파견 성가의 개념에 대한 미흡한 인식.

-          영성체 성가와 성체 찬미가의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대하여

 

가)   합당한 비판과 평가의 필요성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명의로 2009년에 출판된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지침」[1] 대부분 1967년에 발표된 성음악 지침인 Musicam sacram[2]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인데, 2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을 반영한 전례서들은 거의 모두 1967 이후에 반포되었으므로,[3] 이는 2009년의 지침이, 공의회의 전례 개혁으로 인해 새로이 변경되고 전례서들을 통해 제시된 여러 사항들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가지 사례: 미사 집전 양식의 개정과 그에 관련된 용어들

 

단적인 예를 들자면, 2009 지침 45항에서 MR1970 이후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사 집전 양식’(forma missam celebrandi) 기리키는 장엄미사”(Missa sollemnis), “창미사”(Missa cantata), “낭송미사”(Missa lecta) 등의 용어를 부정확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45항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미사는 전례적으로 장엄 미사(Missa sollemnis), 미사(Missa cantata) 그리고 낭송 미사(Missa lecta) 구분할 있다. 장엄 미사는 주일과 대축일 미사처럼 백성과 함께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이다. 음악적으로 미사와 낭송 미사로 구분할 있는데, 미사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노래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이고, 낭송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율과 관계 없이 거행되는 미사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장엄 미사 미사등의 구분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시대 착오의 문제이고, 둘째는 장엄 미사는 주일과 대축일 미사 같은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셋째는 MR2002 이후 표현이 지양되고 있는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며,[4] 넷째는 미사 그저 노래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게다가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니, 장엄 미사를 주일과 대축일 미사 처럼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라고 표현한 것이나 낭송 미사를 일반적으로선율과 관계 없이 거행되는 미사라고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와 부정확한 개념 정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부정확함과 모호함이 도저히 지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도대체 주일과 대축일 처럼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가 어떻게 거행하는 미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조건 노래와 함께 거행하기만 하면 미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미사 전례에 대한 무지함까지 드러낸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루려면 먼저, 45항이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4-46항을 보면 1967년에 나온 Musicam sacram 28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니, 우선 문헌부터 살펴보자. Musicam sacram 28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5]

 

Retineatur distinctio inter Missam sollemnem, cantatam et lectam sancita Instructione anni 1958 (n. 3), iuxta traditas et vigentes leges liturgicas.

 

1958 지침 3항이 규정한 장엄미사, 창미사, 낭송미사 사이의 구분은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의거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본문에 따르면, Musicam sacram 28항은 공의회 이전의 관습에 따라 ‘Missa sollemnis’, ‘Missa cantata’, ‘Missa lecta’ 등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1958년에 반포된 De musica[6] 3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개념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의거”(iuxta traditas et vigentes leges liturgicas)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회 이후인 1967년에 반포된 Musicam sacram 공의회 이전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당시의 현행 전례법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전례에서 미사에 관한 전례 규정은 로마 미사경본’(Missale Romanum) 안에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Instructio Generalis Missalis Romani)이라는 교도권의 문헌으로 실려 있는데, 공의회 이후에 개정된 로마 미사경본은 197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초판이 반포되었고, 새로운 미사경본이 반포되기 전에는 이전의 미사경본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Musicam sacram 28항에서 현행 전례법에 의거하여”(iuxta vigentes leges liturgicas)라고 것은 바로 이러한 전례사적 맥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Musicam sacram 읽을 때에는, 문헌이, 당시에 아직 반포되지도 않은 미사경본의 개념과 규정들을 미리 받아들이고 준수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대신에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혁으로 반포된 비오 5 미사경본(MR1570)에서부터 시작되어 공의회 직전에 반포된 MR1962에까지 현존하는 규정들을 현행 전례법으로 전제하고 있을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Missa sollemnis, Missa cantata, Missa lecta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면 이제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지침」 45항과 Musicam sacram 28항이 근거로 삼고 있는 De musica 3항을 살펴보자. 문헌은 공의회 이전의 관습과 전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7]

 

Missarum species duae sunt: Missa « in cantu » et Missa « lecta ». Missa dicitur in cantu, si sacerdos celebrans partes ab ipso iuxta rubricas cantandas revera cantu profert; secus dicitur lecta. Missa « in cantu » porro, si celebratur cum assistentia ministrorum sacrorum, appellatur Missa sollemnis; si celebratur absque ministris sacris, vocatur Missa cantata.

 

미사에는 노래로 드리는미사와 낭송미사의 가지 종류가 있다. 노래로 드리는미사란, 예규에 따라 집전 사제가 노래해야 부분을 실제로 노래하여 거행하는 미사를 말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낭송미사라고 한다. ‘노래로 드리는미사는 다시, 고유한 성직자들이 참여하여 거행하는 소위 장엄미사와 그러한 성직자들 없이 거행하는 소위 미사로 나뉜다.

 

부분에서부터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미사의 종류”(Missarum species)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크게 가지이며 세분하여 보면 모두 가지이다. 첫째가, 주교(episcopus) 집전하고 공동집전자(concelebrans) 참여하며 부제(diaconus) 차부제(subdiaconus) 있는 가장 성대한 형태인 주교 미사’(Missa pontificalis); 둘째가, 주교 혹은 주교를 대신하는 사제가 집전하고 공동집전자 없이 부제와 차부제가 있는 장엄 미사’(Missa sollemnis); 셋째가, 장엄 미사의 형식을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 본당에서 신부가 주례 사제의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여 거행하는 미사’(Missa cantata)인데 가지 형태는 모두 주례 사제가 자신의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여 거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이를 통칭하여 노래로 거행하는 미사’(Missa in cantu)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주례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지 않고 거행하는, 노래로 거행하는 미사 아닌, ‘낭송 미사’(Missa lecta)였으며, 이상의 가지 중에서 주교 미사가 2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공동집전의 유일한 형태였다.[8]

결국, 이러한 구분은 전례 성가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직무자가 집전하고 참여하여 자신의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느냐에 따른 것이니, 이는 미사 집전 형태’(forma Missam celebrandi) 따른 구분인 것이다. 이점은 De musica 3항에서 “cum assistentia ministrorum sacrorum”([고유한]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absque ministris sacris”([고유한] 성직자들이 없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명시되어 있다.[9] 성가대와 회중이 아무리 많은 성가를 노래해도 주례 사제가 자신에게 고유하게 맡겨진 부분을 노래하지 않고 낭송한다면 그것은 낭송 미사’(Missa lecta) 것이니, 오늘날 한국천주교에서 거행하는 거의 모든 주일, 축일, 대축일 미사는 성가대가 아무리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여 성대하고 장엄하게노래한다고 해도 결국 낭송 미사 셈이다. 주례 사제가 자신의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는 경우에라야, 비로소 공동집전 사제, 부제, 차부제의 참석 여부와 주교가 주례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주교 미사’, ‘장엄 미사’, ‘ 미사 구분된다. 점에서, 「한국천주교 성음악 지침」 45항은 Musicam sacram 28항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만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원전에 올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전의 내용 자체마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사는 노래와 함께 거행하는 미사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장엄 미사는 주일과 대축일 미사처럼 백성과 함께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 가리키는 것이라고 모호하면서도 잘못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후에 어떠한 지침을 다시 세우고 반포한다는 자체가 무리이다.

 

       현행 전례법”(vigentes leges liturgicae)

 

이제 Musicam sacram 28항의 현행 전례법에 의거하여”(iuxta vigentes leges liturgicas)라는 표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자. 2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처음으로 반포된 MR1970에서는 미사 거행의 형태가 전형적 형태’(forma typica)라고 불리우는 부제 없는 미사’(Missa sine diacono), ‘부제의 임무에 대하여’(De muneribus diaconi)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는 부제 있는 미사’(Missa cum diacono), ‘공동집전 미사’(Missa concelebrata)그리고 백성 없이 드리는 미사’(Missa sine populo) 가지로 개정되었다. 이리하며 공동집전 미사는 이제 특별한 제약이 없이 자주 거행할 있게 되었고, 본연의 미사 거행 형태로서 권장되고 있다. 이렇게 미사 집전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MR1970, 새로운 전례서가 반포될 때에는 그러하듯, 함께 실린 1970 3 26 경신성(Sacra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교령(Decretum)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10]

 

Contrariis quibuslibet minime obstantibus.

 

반대되는 모든 규정은 무효이다.

 

이에 따라 Musicam sacram 28항과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De musica 3항에서 제시된 장엄 미사 미사라는 개념과 그것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폐지된 셈이다. 다만 노래로 드리는 미사’(Missa in cantu) 낭송 미사’(Missa lecta) 구분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있으며, 그것은 De musica 3항에 제시된 대로, 주례 사제가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느냐 아니면 낭송하느냐에 달려 있다.[11]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서 거행하는 거의 모든 미사는 낭송 미사이며, 노래로 드리는 미사는 매우 드물게 거행된다. 간혹 주례 사제가 전례문을 노래로 바치고 성가대와 회중이 성대하게 노래하는 미사를 장엄 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장엄 미사’(Missa sollemnis) 아니라 노래로 드리는 미사’(Missa in cantu)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엄 미사란 주교 또는 주교를 대신하는 사제가 주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고, 부제와 차부제가 참여하여 그들의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하는 미사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MR1970 이후로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사 집전 형태이다.

한편, MR2002부터는 이전에 사제가 회중 없이 혼자서 거행하던 미사는 부득이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적어도 복사 명은 데리고 하도록 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백성 없이 드리는 미사 봉사자 명만 참여하는 미사(Missa, cuius unus tantum minister participat) 대체되었다. 이를 통해 미사는 사제가 혼자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집회와 거기서 드러나는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임이 강조되었다. 이전에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 통상문’(Ordo Missae cum populo)라는 명칭을 MR2002에서부터 그냥미사 통상문’(Ordo Missa) 바꾸고, ‘백성 없이 드리는 미사 통상문’(Ordo Missae sine populo) 제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12] 이렇게 새로 개정된 미사경본은 미사의 집전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미사는 가능한 성가를 부르며 성대하게 거행하도록 장려되고 있다.[13]

결국, 2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사용되었던 장엄 미사’, ‘ 미사등의 전문 용어를 오늘날 미사 전례에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왜냐하면 용어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지칭하던 미사 형태가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천주교회 일각에서는 용어들이 비전문적이며 모호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 미사 성가를 부르며 거행하는 미사를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장엄 미사 대축일과 주일에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하는 미사를 막연히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45항은 용어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성가를 부르지 말아야 미사는 무엇이고, 일부러 장엄하지 않게 거행해야만 미사란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전례시기와 축일의 등급 그리고 미사의 부분에 따른 전례 등급’(gradatio liturgica)이라는 개념은 엄연히 존재하며 구현해 내어야 것이고 Musicam sacram 또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만[14], 이는 미사 집전 양식에 따른 구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장엄 미사, 미사, 낭송 미사 등의 구분은 전례 등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집전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다)   결론

 

결국, 보다 적절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1967년에 발표된 Musicam sacram 의존하기만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반포된 전례서들을 통해 전례음악에 관련하여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으며, 둘째로 하나의 지침이 근거하는 문헌의 내용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례학적 방법으로 원전에 접근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15]

예를 경우에 있어서, Musicam sacram 28항에서 “1958 지침 3항이 규정한 장엄미사, 창미사, 낭송미사 사이의 구분은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의거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 “현행 전례법”(vigentes leges liturgicae) 의거한다는 것은 전례를 거행하는 음악 전례음악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2 바티칸 공의회 직후에 공의회 이전의 미사 집전 형태가 여전히 유효한 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이며, 1967 Musicam sacram에서 교도권은 아직 새로운 전례 규정이 반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전례법 1958년의 De musica 3항에 의거하여 이전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0 MR1970 반포되었고 거기에 실린 IGMR1970 이후 IGMR1975, IGMR2002, IGMR2008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De musica 3항은 이상 현행 전례법 아닌 것으로서 폐지되었다. 또한 Musicam sacram 28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거로 삼고 있는 De musica 3항을 진지하게 읽어 보았어야 했으며, 최소한 그에 관한 전례사적 접근 방법에 따른 연구만이라도 수행했어야 했다.

이상 지적한 가지 측면의 문제, 2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혁된 전례서에 제시된 변경 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점과 근거로 삼고 있는 Musicam sacram 대한 전례학적 접근 방법에 따른 연구의 부재는 글에서 예로 항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반포된 「한국천주교 성음악 지침」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용어 ‘musica ecclesiae’, ‘musica sacra’, ‘musica liturgica’ 대하여

 

가)   전례라는 말의 기원 고대 그리스 사회와 성경에서

 

전례음악’(musica liturgica)이라고 형용사 ‘liturgica’ ‘liturgia’라는 용어에서 파생한 것이다. 우리말로 전례’(典禮)라고 옮기는 라틴어 ‘liturgia’ 어원론적으로 백성 뜻하는 그리스 lao,j 뜻하는 e;rgon 합성어인 leitourgi,a에서 유래한다. ‘leitourgi,a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공적 기능과 계획 의미했으며, 또한 부차적으로는 개인에게 부여된 공공 임무 뜻하기도 했다 (BC 5C). 세월이 지나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말은 더욱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종이 주인에게 해야 했던 일을 의미하기도 했고 친지들 사이에 행하던 이러저러한 격식이나 예의를 가리키기도 했다 (BC 4C).

그리스어 구약성경(LXX; BC 4-3C)에는 leitourgi,a라는 말이 170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경신례를 가리킨다. 세속 용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예식에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귀족들의 공적인 임무를 가리키는 고전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추정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귀족 층인 레위 지파에 부여된 거룩한 임무인 경신례를 지칭하는 합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약 성경(NTG; 1C 이후)에는 leitourgi,a , leitourgei/n 그리고 leitourgo,j 라는 말이 모두 15 차례 나타나는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속 지배자들의 기능을 가리키기도 하고(로마 13,6)[16], 자카리아가 수행하는 구약의 사제직를 의미하기도 하며(루카 1,23)[17],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희생제를 지칭하기도 하고(히브 8,2)[18],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례 직무를 의미하기도 하며(로마 15,16)[19], Antiochia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거행하여 올리던 전례를 지칭하기도 한다(사도 13,2).[20]

 

나)   성경 이후의 변천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에게서 leitourgi,a라는 말은 경신례’(cultus)라는 의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Didach,[21] 15,1에서 감독자(주교) 봉사자(부제)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leitourgi,a 거행한다고 때에 leitourgi,a 이러한 의미였을 것이다.[22] Traditio Apostolica[23] 10장에는 성직자의 서품은 전례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24]

동방 교회에서는 leitourgi,a 라는 말이 통일되게 거룩한 예식 전반을 의미하며, 특히 Ioannes Crysostomus, Basilius, Iacobus, Marcus 등의 경우 leitourgi,a 바로 성찬례를 의미한다. 한편 서방 교회는 용어를 officia divina, opus divinum 그리고 sacri ritus, ecclesiae ritus 등과 동의어로 사용했다. 서방 교회가 미사에서 liturgia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16세기 이후 G. Casssander, J. Pamelius, J. Bona 문예부흥 시기의 문필가들에 의해서이다. 경신례의 다른 형식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라틴어 명칭들이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교회의 공식 문헌에서 liturgia 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교황 Gregorius 16(1831-1846) 때이다.

             서방 교회에서 liturgia 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19세이 이후이며 이전의 오랜 역사 동안 전례는 ‘divina’, ‘sacra’, ‘ecclesiae’, ‘ecclesiastica’ 등의 한정어를 통하여 지칭되었다. 이러한 전례사적 맥락에서 musica ecclesiae musica sacra 사실상 musica liturgica 동의어로 있으니, 모두가 전례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음악만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예를 들어 “Pontificium Institutum Musicae Sacrae”(교황청립 성음악 연구소) 명칭에서 ‘musica sacra’(성음악)라는 용어는 ‘musica liturgica’(전례음악)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지침」 21항은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동시대 교회 음악이라고 옮겼는데, 용어와 교회 음악’(musica ecclesiae)이라는 용어를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Musica ecclesiae 교회의 음악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인 음악이라는 뜻이니, 정확한 의미에서 바로 전례음악만을 가리킨다.

 

다)   전례음악의 외연

 

한편, 전례음악은 전례와 외연을 공유하니, 미사, 시간 전례, 성사, 준성사라고 있다. 준성사(sacramentalia)에는 전례서에 실려 있는 전례로서의 준성사도 있고 전례서에 실려 있지 않은 준성사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집축복은 『축복 예식서』(De benedictionibus)[25] 실려 있는 준성사이며 전례이다. 집축복이 전례이니 그때 부르는 성가 역시 전례 성가인 것이다. 그리고 성무일도’(officium divinum)라는 용어는 실제로 일어난 폐단과 전례 신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2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간 전례’(liturgia horarum) 용어를 변경하였기[26] 이제는 공의회의 개혁 정신을 존중하여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ex orandi (= lex supplicandi) 대하여

 

전례음악의 법적 규정은 전례법’(lex orandi)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lex)이라는 차원에서 전례에 접근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니, 전례를 규정 총체로 환원시켜 버리는 예규주의’(rubricismus)라는 불충의 유혹을 경계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 하여 여러 가지 논란[27] 있음을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올바로 언급할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법적 체계는 크게 기도하는 ’(lex orandi), ‘믿을 ’(lex credendi), ‘살아가야 ’(lex vivendi) 가지로 나뉘어 진다. 기도하는 법은 전례법을, 믿을 법은 교의를, 살아가야 법은 교회법을 가리킨다. 기도하는 법에서 신앙의 법이 솟아나고, 신앙의 법은 다시 기도하는 법을 지도하며,[28] 교회법은 신앙인의 생활 전반을 규정한다. 이렇게 각각의 법은 고유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전례법의 테두리는 교회법에서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부분은 전례법 고유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전례법 고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먼저 예식서에 실려 있는 일러두기’(praenotanda) 지침’(institutio) 일차적인 것이며, 다음으로 교도권에서 발표한 여러 문헌들을 있다. 18-19세기에 전례학이 태동하고 19세기 말에는 그것이 전례 운동으로 번져갔으며 1900년대 이후로 전례와 관련된 수많은 교도권의 문헌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DAILS[29] EDIL[30]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쉽게 원하는 항목을 찾을 있도록 주제별 색인이 더해져 있다. 전례음악은 전례를 위한 음악인 이상 전례에 관한 법적 규정과 지침들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전례음악을 위한 법적 규정과 지침들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고 있다:

 

가.   교회법의 전례 관련 항목

나.   전례법 고유의 영역

A.      예식서의 일러두기와 지침

B.       외에 교도권에서 발표한 문헌들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종을 울리지 않고 오르간의 사용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영광송에서 사제의 선창이 끝난 다음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관련 예규와 그것의 바탕이 되는 성삼일의 신학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가)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은 지극히 성대한 성삼일 전야제의 기쁨을 드러내는 절정의 순간이다.

 

대영광송은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고 환호하는 기쁨의 찬미가이다. 전례시기 절제와 참회의 준비기간인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으며, 대영광송을 슬프게 자숙하며 부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31]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는 목요일 오후에 끝나며[32] 목요일 저녁부터는 성삼일’( 금요일, 토요일, 주님 부활 대축일)이라는, 그리스도교 전례 주년에 있어서 최고로 성대한 축제가 시작된다.[33] 목요일의 입당송에서 대영광송까지는 성삼일 축제의 기쁨을 미리 드러내는 지극히 성대한 전야제 같은 축제의 성격을 지니며,[34]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님 수난의 시작을 눈앞에 참회와 엄숙의 정서로 들어간다. 따라서 목요일 대영광송은 부활성야의 대영광송과 동일한 급의 성대함으로 부르며, 보통 끝날 때까지 종과 오르간 반주를 동반한다.[35]

2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교회가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그리고 성삼일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 직전까지는 대영광송과 악기 연주를 금지하면서도 다가오는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는데, () 대림 3주일과 () 사순 4주일 그리고 특히 () “성목요일 저녁미사의 입장에서부터 대영광송 끝까지 그것이며, 이러한 금지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보아도 성목요일 저녁미사의 입장에서 대영광송까지가 성삼일의 전야제로서축제의 성격 드러내고 있음을 있다.[36]

성삼일이 성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대축일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두고 혹자는 성삼일이 아니라 성사일’(聖四日)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라틴어로 ‘Triduum sacrum”(거룩한 삼일)이라고 부르는 성삼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대축일의 삼일이며 삼일은 각각, 주님의 파스카 사건과 직결된 고유하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구세사에 있어서 극도로 중요한 신학을 지니고 있다. 성목요일 저녁은 성삼일의 전야제와 성금요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성삼일 축제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유대교 전통에서 해가 저녁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고,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도 주일과 대축일에는 하루 저녁 시간에 1저녁 기도 바치며 보다 성대한 축일에는 전야 미사’(Missa vespertina)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성목요일 저녁 미사의 신원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있을 것이다.

 

나)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종을 울리지 않고 오르간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영광송이 완전히 끝난 후이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입당에서 대영광송까지가 성삼일의 전야제로서 임박한 부활 성야의 기쁨을 미리 드러내는 것이므로, 종을 울리지 않고 악기 사용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사제가 대영광송을 선창한 직후가 아니라, 당연히 대영광송이 완전히 끝난 다음이다.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규를 공의회 이전부터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De Musica 83b]

 

Organi tantum aut harmonii sonus permittitur in dominicis tertia Adventus et quarta Quadragesimae; necnon feria quinta infra Hebdomadam sanctam in Missa chrismatis, et ab initio Missae sollemnis vespertinae in “Cena Domini” usque ad finem hymni Gloria in excelsis Deo;

 

대림 3주와 사순 4주의 주일에, 그리고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의 시작부터 대영광송이 끝날 때까지 오르간 혹은 풍금의 연주가 허용된다.

 

[MR1962,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 대한 rubrica 7]

 

Altaris incensatione peracta, celebrans, lecta antiphona ad Introitum et ‘Kyrie, eleison’ recitato, incipit sollemniter ‘Gloria in excelsis’, et pulsantur campanae et organum, quae, expleto hymn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제대를 분향하고 나서 입당송을 읽고 자비송을 낭송하고 나면, 주례자가 대영광송을 장엄하게 시작하고 종들과 오르간을 울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종과 오르간은) 부활성야까지 울리지 않는다.

 

[MR1970 MR1975,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rubrica 3]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nisi Conferentia Episcopalis vel Ordinari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올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교회의 혹은 교구장이 편의상 달리 정하지 않는 , 부활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MR2002 MR2008,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rubrica 7]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Gloria in excelsis’ Vigiliae paschalis, nisi Episcopus dioecesan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Item, eodem tempore organum aliaque musica instrumenta adhiberi possunt tantummodo ad cantum sustentandum.[37]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울리고, 대영광송이 끝나면, 교구장 주교가 합당한 이유로 달리 정하지 않는 , 부활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간 동안 성가를 도와줄 목적인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을 사용할 있다.

 

2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문헌인 De musica 83b에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대영광송이 끝날 때까지”(usque ad finem hymni Gloria inexcelsis Deo) 오르간 혹은 풍금의 연주가 허용된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공의회 직전에 반포된 MR1962 역시 종과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점이 대영광송이 끝나고 나서”(expleto hymno)라고 표현되어 있다. 2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반포된 MR1970에는 MR1962 같은 내용이나 다만 주교회의 또는 교구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이 새로운 점이다. 그러나 때에도 종을 울리지 않는 시점은 대영광송이 끝나고 나서”(eoque expleto)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MR1975 관련 예규는 MR1970 것과 동일하다. MR2002에는 악기 사용이 금지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성가를 도와줄 목적으로만 악기를 사용할 있음이 비로소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으며,[38] 종과 악기를 금지하는 시기는 변함 없이 대영광송이 끝나고 나서”(eoque expleto)이다. MR2008 관련 예규는 MR2002 것과 동일하다.

 

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와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에서, 종을 치는 순간은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이다.

 

역사적으로 대영광송은 대단히 성대하고 영광스러우며 경사로운 날의 전례가 아니면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대영광송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후에는 전례 주년에서 가장 성대한 대축일인 부활 대축일 미사가 대영광송 본연의 자리로 확정되어 갔으며, 더욱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대영광송을 부르게 되었다.[39] 이러한 전례사적 맥락에서 가장 성대한 대영광송은 바로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임이 드러나며, 때문에 교회는 이날의 대영광송을 여느 대영광송과는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노래하였는데, 바로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성당 종탑의 종을 울렸던 것이다.[40] 사순 시기 동안 억눌러 왔던 생명의 기쁨이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을 부르는 순간 비로소 결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며 교회는 장엄한 기쁨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고 종탑의 종을 울려서 어둠에 묻혀 있는 세상에 알리고 퍼뜨렸던 것이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도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과 같은 방식으로 종탑의 종을 울리면서 불렀다. 그래서 로마 미사경본의 rubrica 주님 만찬 저녁 미사와 부활 성야 미사의 경우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종을 울린다[41]라고 명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에서는 성당 종탑의 종을 저녁이나 한밤중에 울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렇게 강행한다면 아마도 민원에 시달릴 것이다. 동일한 rubrica에서 종을 울리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관습에 따라”(iuxta locorum consuetudines) 혹은 교구장 주교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으면”(nisi Episcopus dioecesan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종탑의 종을 울리는 대신 딸랑거리는 방울이 달린 종을 흔드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을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계속 흔들어 댄다면 시끄러워서 오히려 노래하는 데에 방해가 것이다. 아마도 때문에 사제의 선창 직후에 잠시 종을 흔들고 마는 관습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며, 여기서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을 슬픈 대영광송이라고 여기는 기괴한 신념까지 나오게 것으로 보인다. 대영광송은 매우 성대한 대영광송으로서 특별히 종을 울리면서 부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으며 이는 전례신학과 전례사목의 차원에서 그것을 보고 듣는 신자들로 하여금 대영광송이 특별히 성대한 대영광송임을 즉시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해결책은 없을까? 다행히 오늘날은 방울이 달린 시끄러운 대신에 커다란 종처럼 은은한 울림을 내는 같은 모양의 것을 울리는 성당이 많다. 이러한 모양의 종은, 그것을 적당한 세기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은은하게 울려줄 경우,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것에 방해를 주지 않지 않고 오히려 종탑의 종이 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특별히 성대한 대영광송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해낸다.

 

       시편 화답송과 부속가의 신원

 

시편 화답송을 1독서에 대한 응답가인 , 그리고 부속가를 2독서에 대한 응답가인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   시편 화답송은 1독서에 대한 응답가가 아니며 자체로 말씀선포이다.

 

시편은 옛날부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배로 불릴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사랑받아온 하느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노래이자 예수님 안에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다. 이러한 시편의 가치가 시대를 지나면서 잊혀져갔고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은 2 바티칸 공의회의 결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본당 전례에서 시편 화답송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따름 노래들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사 시간이 다소 길어진다 하여 입당 성가의 구절 수를 줄이듯이 시편 화답송의 구절 수를 조절하거나 다른 성가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시편 화답송은 이전에층계송혹은응송이라고도 불렸다. 시간 전례에서 성경 소구을 낭독한 다음에응송’(responsorium)이라는 응답가를 노래하는데, 용어와 혼동하여 시편 화답송도 1독서에 대한 응답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시편 화답송에서화답송’(responsorialis)이라는 말은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가리킨다. 화답송 형식이란 선창자가 후렴을 부르고, 후렴을 회중이 반복한 , 선창자가 시편을 구절씩 부를 때마다 회중이 후렴으로 응답하는 노래 형식이다. 화답송은 시편을 노래하는 여러 가지 형식 중에 하나이며 외에도 여러 형식이 있다.[42] 시편 화답송은 화답송의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이지 내용이 무엇에화답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면에서 시편 화답송이 1독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1독서에 딸린 노래 내지는 그에 대한 응답가인 것은 아니다. 시편 화답송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주제가 1독서, 2독서 복음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43] 시편 화답송이 그저 1독서에 붙어 있는 보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미사 중에 부르는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 등도 화답송 형식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래들은 특정한 전례 행위에 동반하는따름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는 동반하는 행위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편 구절의 수를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형식을열린 형식이라고 한다. 열린 형식의 경우에는 노래를 마치는 시점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선창자가 영광송을 노래함으로써 이를 알려주고 영광송을 듣고 나면 후렴을 부른 노래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시편 화답송의 경우는 노래의 마침을 알려주는 영광송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전례 동작에 동반하는 따름 노래가 아니어서 길이를 조절하고 마침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열린 형식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편 화답송은 무엇에 동반하는 성가가 아니라 회중이 선창자 성가대와 함께 성경 말씀(= 시편) 선포하는 것으로서 자체로 하나의말씀 선포이다. 따름 노래가 아니라 말씀 선포이므로 선포되는 내용을 온전하고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열린 형식이 아니라 길이를 조절할 없는닫힌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른 따름 노래들은 후렴이 제시된 다음에 시편 구절로 부를 시편 번호 만이 지시되어 있는 반면에, 시편 화답송의 경우는 후렴과 함께선포하여야 시편 구절들이 『미사독서목록집』(= OLM1981) 구체적으로 모두 지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독서집에 시편 구절들이 정확히 실려 있는 것도 때문이다. 시편 화답송이 단순히 1독서에 대한 응답가인 것이 아니라 자체로 말씀 선포이므로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전례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44]

 

             시편은 원래 유대교 회당에서 부르던 찬미가 가사집이며, 이러한 시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시편 화답송은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45] 시편 화답송이 말씀 선포이므로 시편 구절을 늘이거나 줄이지 말고 지시된 그대로 온전하고 충실하게 선포하여야 하며, OLM1981 지정된 시편 화답송 대신에 교도권이 승인한 성가집[46] 있는 시편을 노래할 수는 있으나, 외의 다른 성가로 함부로 대체해서는 된다.[47] 말씀 선포의 고유한 장소가 독서대이므로 시편담당자는 독서대에서 시편 구절을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다.[48] 선포되는 말씀은 신자들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시편 구절은 주로 독창으로 노래하며, 혹시 성가대가 노래할 경우는 본문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나)   부속가’(sequentia) 2독서에 대한 응답가가 아니라 성대한 대축일의 주제를 드러내는 찬미가이다.

 

부속가’(sequentia)라는 명칭은, 이러한 형식의 노래를 미사 중에 복음 환호인 알렐루야(alleluia) 마지막 ‘-a’ 음절에 이어 불렀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부속가가 알렐루야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지 못한다.

음악 이론가들 사이에 부속가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다. 기존의 정설은 iubilus[49] 선율에 라틴어 혹은 지역 언어로 tropus[50] 더해 져서 발전된 것이 부속가라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중세의 미사경본에서 부속가는 축제일의 알렐루야 다음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부속가는 점점 성행하여 12-13 세기를 거치면서 정점에 달하여 지나치게 과도해졌고 남용되었다.[51] 트리엔트 공의회(1545) 직후인 1570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MR1570)에서는 많던 부속가들이 모두 없어지고 다음의 가지만 남게 된다:

 

  부활대축일의 “Victimae paschalis laudes”

  성령강림대축일의 “Veni Sancte Spiritus”

  성체성혈대축일의 “Lauda Sion”

  장례미사의 “Dies irae”

 

13-14세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52] 부속가 “Stabat mater” MR1570 실리지는 않았으나 1727 교황 Benedictus XIII(재위 1724-1730) 의하여성모 칠고 축일”(9 15) 미사에 사용하도록 로마 미사경본에 추가되었고 그리하여 교회에 퍼졌다.[53] 현행 로마 미사경본에는 Dies irae 빠지고 다시금 개의 부속가만 남게 되었으며, 전부 복음 알렐루야 앞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상 복음서 행렬에 대한 동반 성가처럼 보이지는 않게 되었다. 또한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의 부속가만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54] 현행 전례에서 부속가란 축제일의 찬미가”, 성대한 대축일의 주제와 내적 연관성을 지니는 찬미가 형식의 곡이라고 보아야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부속가의 발전 역사를 다루면서 전례 성가의 고유한대중적형식, 다시 말해,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음악 전례 안에서 생겨난 대중 예술의 강렬한 표현을 발견하였다. 어쨌든, 많은 부속가가 라틴어로 쓰여 졌고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음악 형식을 드러내고 있기에, 수도원 성가대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목적 현실에서, 수도원 성가대가 부속가를 불렀었던 원래 모습에 따라 라틴어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모국어로 번역하여 악보를 인쇄해 나누어 준다면 회중도 함께 부를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운율적인 가사에 전체 회중이 알고 있는 선율을 붙여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에 나온 중세 부속가들 어떤 것들은 대구(對句) 이루는 쌍의 () 기본으로 하는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부속가의 전형적인 형식이라 있다. 모든 연을 동일한 선율로 부르는 찬미가 형식과는 달리 부속가는 가사의 운율 형식이 바뀜에 따라 거기에 붙는 선율도 바뀌며, 흔히 쌍으로 이루어진 개의 연들이 연속된다.[55] 이러한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부속가의 연을 수도원 성가대가 교송/교창(交頌, 交唱; cantus alternatus) 형식으로 불렀으리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본 선율과 거기에 추가된 상위 성부의 성부, 혹은 남성 성부와 어린이 성부(vox alba) 성부가 서로 대구를 이루는 연을 각각 주고 받으면서 불렀다는 것이다. 사목 현실에서 라틴어로 부속가를 선율과 함께 선택한 경우라면, 성가대가 연을 부르고 회중이 거기에 대구를 이루는 연을 앞서 들은 것과 동일한 선율로 부르는 형식을 사용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회중이 해당 연을 부르기 전에 부를 선율을 미리 들어 있어서 비교적 편하게 노래할 있게 된다.[56]

 

       신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여’(mysterium fidei)라는 환호에서 제시된 가지 양식을 전례 시기에 맞게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mysterium fidei 관하여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없다.

 

우선 해당 전례문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 ‘신앙의 신비여라는 환호는 다음과 같이 가지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1코린 11,26; 마르 14,25; 루카 22,15-18 참조)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례는 세상 날에 하느님 나라에서 천상 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며,[57]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끝날 까지 주님의 파스카 사건을 기억하며 성찬례를 거행한다고 증언한다.[58] 성찬례의 이러한 종말론적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여라는 환호인데, 양식에는 파스카 사건을 기억하여 종말까지 성찬례를 거행한다는 신학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으며, 양식은 같은 내용이나 성경 본문에 충실한 것이다. 양식은 찬미’(doxologia) 성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찬미는 성변화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다시금 이루어졌음을 백성들이 드러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요 전례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 , 양식은 어떤 특정한 전례 시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하다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뿐인 것이며,[59] 그렇게 하도록 것은 여러 선택 가능성을 줌으로써 전례를 풍성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지 양식을 일정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니, 왜냐하면 가지 양식이 모두 같은 신학을 담고 있으며 하나의 양식으로도 본질적인 신학이 충분히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례사목의 차원에서는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 바로 GradR에는 어째서 양식만 노래로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선율만을 쉽게 익혀서 노래하게 하려는 전례사목적 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 본문의 가지 양식에 모두 선율을 붙여 놓은 것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이 환호이며 특별히 장엄한 부분이므로 낭송하기 보다는 노래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있는 양식에만 선율을 붙여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 하나만을 쉽게 익혀 공동체가 노래로 환호할 있도록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있다. 실제로 본당에서 양식을 번갈아 사용하고 각각 다른 선율로 노래한다면 많은 신자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게 것이다. MR2002 시작예식 주례 사제와 회중이 주고 받는 대화에서 이전에 선택 가능했던 것으로 제시되었던 본문을 제거하고 항상 “et cum spiritu tuo”로만 응답하면 되도록 고친 것도 이와 같은 전례사목적 맥락에서 그리 것이다.[60]

 

       파견 성가

 

소위 파견 성가라는 것은 간혹 ‘cantus conclusivus’ 마침 성가라는 말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 용어의 문제 이전에 개념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로마 전례에서 파견’(dimissio) 공동체의 기도인 전례를 마치고, 안에서 공동으로 받은 은총을 신자들의 개인기도와 일상생활로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 다음에는 이상 전례 행위가 없다. 성가는 기도이며,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전례 성가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전례 행위’(actio liturgica)이므로, 파견 성가를 불렀다면 다시금 개인 기도와 일상 생활로 파견해야 하는 원칙적인 모순이 생긴다. 때문에 로마 전례에는 소위 파견 성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61] 로마 전례에서 파견 성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그에 관련된 예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본당에서 파견 성가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입당 성가를 부름으로써 미사를 시작했으니 파견 성가 라는 것을 불러야만 예식이 마무리된다고 보기 때문인 하지만, 실상은 때문이라기 보다는 파견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이는 심지어 거룩한 예식을 허례허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불경스러운 경우에 해당될 소지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파견 후에 주례사제와 직무자들이 행렬하여 제대에서 물러가기 시작하면, 신자들은 일정 시간 동안 침묵 중에 성당에 머물면서 개인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이 제대로 것이다. 퇴장 행렬이 이루어지고 신자들이 침묵 중에 기도하는 동안, 오르간이 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가대가 노래할 있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입당송과 영성체송에 대한 대체 성가 문제

 

「한국천주교 성음악 지침」 63항에는 영성체 성가 성체를 찬미 흠숭하는 노래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정의 표현 자체는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영성체 행렬을 위한 음악영성체 후의 감사를 위한 음악 구분해야 한다. 전자(前者) 영성체 행렬에 동반하는 것이며, 따름 노래의 기능은, 행렬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성체를 영하러 나아가는 동작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여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영하는 동작을 전례 안에서 거행되고 있는 파스카 신비의 특정한 측면에 연결 지어 주는 것이다. 후자(後者) 모든 신자들이 함께 부르거나 경청하는 것이며, 성체를 영한다는 선물에 대하여 신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감사의 노래는, 모든 신자들이, 성체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님을 공동체 예식을 통하여 함께 모시고, 함께 모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일치함으로써 그들이 거행한 영성체 예식을 연장하는 가운데, 성체성사를 통한 그들의 일치를 찬미의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다.[62]

따라서 영성체 성가이든 영성체 찬미가이든 모두 성체를 찬미하고 흠숭하는 노래이며 그러한 주제에 긴밀히 연결된 노래일 수밖에 없으니, 2009 지침의 63항에 제시된 성체를 찬미 흠숭하는 노래는 영성체 성가의 특성과 맞지 않기에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서 어떠한 공적인 근거를 발견할 없는 것이다. 아마도 성체 강복 때에 사용하는 성가를 영성체 성가로 사용해서는 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체 강복 사용하는 성가 역시 성체를 찬미하는 고유한 성가인 이상 영성체 찬미가로서 손색이 없으며 영성체 행렬에 대한 따름 노래로도 내적인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입당송을 대체하는 입당 성가 영성체송을 대체하는 영성체 성가 대체 성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이다. 미사경본에는 그날 미사의 고유한 입당송과 영성체송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말 본문에 선율이 붙어 있지 않으며, 또한 라틴어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일선 본당에서 노래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교회는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승인한 알맞은노래를 대신 부를 있도록 허용하였다.[63] 허용된 대체 성가라는 것이 한국천주교회에서는 『가톨릭 성가』에 전례 성가로 실려 있는 곡들이다. 그러나 그날 미사의 고유한 본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입당송과 영성체송에 알맞은대체 성가를 『가톨릭 성가』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본당에서는 전례시기와 축일의 주제와 맞는 성가를 모호한 수준에서 선택하는 정도에서 머무를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성체 행렬에 대한 동반 성가 영성체 찬미가 구별한다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입당송과 영성체송의 우리말 본문에 곡을 붙여서 Graduale Romanum 상응하는 Graduale Coreanum 편찬하는 것이다.

 

결언

 

지금까지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 분야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지 오류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난무하며 퍼져가는 이유는, 전례음악에 관련된 원전들을 연구하여 내용을 직접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고 합당한 근거를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 쉽게 무언가를 제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소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직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필자는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수학한 뛰어난 전문가들이 비록 수적으로는 적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한국 교회의 전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고 있다.그러한 이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례음악은 전례를 거행하는 음악이다. 따라서 전례음악 분야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전례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전례는 매우 넓고 깊어서 전례와 음악을 동시에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전례에 있어서 최소한 전례음악이 직접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공부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것이다. 전례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에, 올바른 학습방법론에 따라 여겨 것은 가지인데, 첫째는 주장이 어떤 전례 원전 또는 어떤 합당한 문헌을 어떤 접근법으로 다루어서 근거로 제시하는가이며, 둘째는, 만일 원전 또는 다른 합당한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자체로 충분한 논리적 증명을 보여주고 있는가이다. 특히 본당에서 다소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은, 전례와 전례음악에 대한 어떤 주장을 듣게 , 그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거는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는 능력과 자세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례학적 접근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원전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정확하고 합당한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열심함과 함께, 자신의 지도에 따라 본당 공동체 전례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나오는 신중함을 동시에 유지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약어 약호

DAILS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R. Kaczynski (ed.), 3 voll., Città del Vaticano 1990.

De musica             Congregatio Rituum, Instructio de Musica sacra et sacra Liturgia ad mentem Litterarum encyclicarum Pii Papae XII « Musicae sacrae disciplina » et « Mediator Dei », Città del Vaticano 1958.9.3.

EDIL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R. Kaczynski (ed.), 3 voll., Città del Vaticano 1990.

EDIL1                  EDIL, vol. 1.

GeV                     Liber Sacramentorum Romanae Aeclesiae ordinis anni circuli (Sacramentarium Gelsianum), L.C. Mohlberg (ed.), (Rerum Ecclesiasticarum Documenta, series maior, fontes 6), Roma 1960.

GradR                   Graduale Romanum, Solesmes 1979.

IGMR1970            « Instruc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 in MR1970.

IGMR1975            « Instruc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 in MR1975.

IGMR2002            « Instruc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 in MR2002.

IGMR2008            « Instruc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 in MR2008.

LXX                     Septuaginta. Editio altera, A. Rahlfs (ed.) – R. Hanhart (ed.), Stuttgart 22006.

MR1570                Missale Romanum. Editio Princeps (1570), M. Sodi (ed.) – A.M. Triacca (ed.), Città del Vaticano 1998.

MR1962                M. Sodi (ed.) – A. Toniolo (ed.), Missale Romanum. ex decreto Ss. Concilii Tridentini restitutum summorum pontificum cura recognitum. Editio typica 1962 (MPL 1), Città del Vaticano 2007.

MR1970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Editio typica, Città del Vaticano 1970.

MR1975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Editio typica altera, Città del Vaticano 21975.

MR2002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Ioannis Pauli Pp. II cura recognitum.Editio typica tertia, Città del Vaticano 32002.

MR2008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Ioannis Pauli Pp. II cura recognitum. Editio typica tertia emendata, Città del Vaticano 3e2008.

Musicam sacram   Congregatio Rituum et Sacramentorum, Musicam Sacram. Instructio « de musica in sacra Liturgia », Città del Vaticano, 1967.3.5.

NTG                     Novum Testamentum Graece, E. Nestlé (ed.) – B.-K. Aland (ed.), Stuttgart 271993.

NUALC2008        « Normae Universales de Anno Liturgico et de Calendario », in MR2008.

OLM1981             Ordo Lectionum Missae. Editio typica altera, Città del Vaticano 21981.

RL                        Rivista Liturgica, Praglia – Finalpia 1914 ss.

성경                『성경』,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서울 2005.

 

목차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 분야에서 올바로 정리되어야 ... 1

가지 논제들... 1

서언... 1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지침 대하여... 2

)  합당한 비판과 평가의 필요성... 2

)  가지 사례: 미사 집전 양식의 개정과 그에 관련된 용어들... 2

   Missa sollemnis, Missa cantata, Missa lecta 대한 정확한 이해... 4

   현행 전례법”(vigentes leges liturgicae) 5

)  결론... 7

   용어 ‘musica ecclesiae’, ‘musica sacra’, ‘musica liturgica’ 대하여... 7

)  전례라는 말의 기원고대 그리스 사회와 성경에서... 8

)  성경 이후의 변천... 8

)  전례음악의 외연... 9

   lex orandi (= lex supplicandi) 대하여... 10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 11

)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은 지극히 성대한 성삼일 전야제의 기쁨을 드러내는 절정의 순간이다. 11

)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종을 울리지 않고 오르간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영광송이 완전히 끝난 후이다. 14

)  주님 만찬 저녁 미사와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에서, 종을 치는 순간은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이다. 15

   시편 화답송과 부속가의 신원... 16

)  시편 화답송은 1독서에 대한 응답가가 아니며 자체로 말씀선포이다. 16

)  부속가’(sequentia) 2독서에 대한 응답가가 아니라 성대한 대축일의 주제를 드러내는 찬미가이다. 18

   신앙의 신비여... 20

   파견 성가 22

   입당송과 영성체송에 대한대체 성가 문제... 22

결언... 23

국문 초록... 27

주제어... 28


 

 

국문 초록

 

글은 2011 12 10 있었던 부산 교회사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제들을 다시 다룬 것이다. 학술발표회에 필자는 원래 논평자로 참여하였다. 발표자는 한국천주교회 전례음악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여러 가지 점들을 제시하였지만, 합당한 근거의 제시와 필요한 비판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서, 오류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논제들을 올바로 정리하는 충분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그쳤다. 이에 필자는, 논평문을 넘어서는 하나의 소논문 수준에서, 합당한 근거의 제시와 함께 각각의 논제를 하나하나 소상히 정리해주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것이 동기가 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글에서 다룬 논제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장엄 미사’(Missa sollemnis) 미사’(Missa cantata) 미사 집전 형태에 따른 개념으로서 2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 이후로 폐지된 것이며, 주례 사제가 자신에게 할당된 고유한 전례문을 노래로 거행하는 미사를 노래로 드리는 미사’(Missa in cantu)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미사를 낭송 미사’(Missa lecta)하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서 거행되는 거의 모든 미사는 낭송 미사이며, 간혹 주례 사제가 전례문을 노래하는 미사를 장엄 미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잘못이며, 노래로 드리는 미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올바르다.

-          교회음악(musica ecclesiae), 성음악(musica sacra), 전례음악(musica liturgica) 동의어 이며 모두 전례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음악만을 가리킨다. 한편,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지침」에서는 CCM 동시대 교회음악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를 교회음악이라는 용어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          전례음악은 전례를 거행하는 음악이므로, 전례음악의 규정들은 결국 전례법에 속한다. 전례법의 테두리는 교회법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예식서에 지침’(instructio) 일러두기’(praenotanda)라는 형태로 실려 있으며, 외에도 교도권에서 발표한 문헌들이 있다.

-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대축일의 삼일이며, 성목요일 저녁은 성삼일의 전야제 내지는 시작 예식에 해당한다.

-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은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을 미리 부름으로써 다가온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따라서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래한다. 주례 사제가 선창을 직후에 회중이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오르간으로 반주를 하고 계속하여 종을 울린다.

-          시편 화답송은 1독서에 딸린 응답가가 아니라 자체로 말씀 선포이며 복음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주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부속가는 2독서에 딸린 응답가가 아니라 해당 축일의 주제와 성대함을 드러내는 노래이다.

-          신앙의 신비여 가지 양식은 전례 시기에 맞게 돌아가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신학적 내용을 강조점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다. 양식을 골고루 사용하기 보다는, 1양식의 선율만을 익혀서 회중이 함께 노래로 환호하는 것이 전례사목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

-          미사의 파견 예식은 공동체의 공적인 기도인 전례에서 개인의 일상과 기도로 신자들을 파견하는 것이다. 신자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 역시 전례 행위이므로 로마 전례에서는 파견 후에 다시 성가를 부르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파견 성가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          영성체 예식 때에 부르는 노래는 영성체 행렬 중에 부르는 영성체 성가와 영성체 후에 회중이 함께 성체를 찬미하며 부르는 성체 찬미가로 나누어 있다. 그에 따라 영성체 행렬에 보다 어울리는 성가와 영성체 성체 찬미에 더욱 어울리는 성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영성체 성가이든 성체 찬미가이든 모두 성체를 찬미하는 하나의 주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체를 찬미 흠숭하는 노래는 영성체 성가의 특성과 맞지 않기에 지양되어야 한다 「한국천주교회 성음악 지침」63항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떠한 공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주제어

 

교회음악, 성음악, 전례음악, 장엄미사, 창미사, 낭송미사, 전례법, 성삼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대영광송, 시편 화답송, 부속가, 신앙의 신비여, 파견, 파견 성가, 마침 성가, 성체 성가, 영성체 성가, 성체 찬미가.



[1]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한국천주교 성음악 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2009.

[2] Congregatio Rituum et Sacramentorum, Musicam Sacram. Instructio « de musica in sacra Liturgia », Città del Vaticano 1967.3.5; EDIL1 733-801. 문헌은 1967년에 경신성사성에서 발표한 「거룩한 전례에 사용되는 음악에 관한 훈령」이며, 보통 시작구를 따서 “Musicam Sacram”이라는 약어로 지칭한.

[3] 2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서품 예식서의 초판이 1968년에, 장례 예식서의 초판이 1969년에, 로마 미사경본의 초판이 1970년에, 시간전례서의 초판이 1971년에, 어른 입교 예식서와 혼인 예식서의 초판이 1972, 참회 예식서의 초판이 1974년에, 병자의 도유와 사목적 돌봄 예식서의 초판이 1975년에,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서의 초판이 1977년에, 축복 예식서의 초판이 1984년에, 구마 예식서의 초판이 1999년에 각각 반포되었다.

[4] 미사는 항상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것이며, 백성 없이 사제가 혼자 거행하는 미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MR2002에서는 백성 없이 드리는 미사’(Missa sine populo) 봉사자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Missa, cuius unus tantum minister participat) 대체하였으며, 봉사자도 없고 적어도 사람의 신자도 없는 미사는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까닭이 아니면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IGMR2008 254). 이렇게 미사는 원래부터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것이니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Missa cum populo)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함으로써 백성과 함께 드리지 않는 미사 구분하려는 현상 자체가 사라져야 것이며, 그냥 미사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MR2002 개혁 하나이니, ‘Ordo Missae cum populo’ 그냥 ‘Ordo Missae’라고 고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다만 IGMR2002에서는 미사 집전 형태를 구분하면서 부제 없는 미사’(Missa sine diacono) 부제 있는 미사’(Missa cum diacono)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Missa cum populo)라고 통칭하여, 용어를 공동 집전 미사 봉사자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 구분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GMR2002에서 말하는 ‘Missa cum populo’ 교중 미사’(Missa pro populo)와는 다른 것이다. 부제가 없는 대부분의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는 부제 없는 미사로서 분류상 ‘Missa cum populo’(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 속하는 것이다. Cfr. M. Barba, « La nuova Institutio Generalis del Missale Romanum », RL 90 (2003) 523-526.

[5] EDIL1 760.

[6] Congregatio Rituum, Instructio de Musica sacra et sacra Liturgia ad mentem Litterarum encyclicarum Pii Papae XII « Musicae sacrae disciplina » et « Mediator Dei », Città del Vaticano 1958.9.3 [DAILS 3160-3284]. 문헌은 1958년에 경신성에서 발표한 「성음악과 거룩한 전례에 관한 훈령」이며, 보통 시작구를 따서 “De musica” 라는 약어로 지칭한다.

[7] DAILS 3168.

[8] Cfr. M. Righetti, La Messa (Storia Liturgica 3), Milano 1998, 134-152.

[9] 결국, De musica 3항에 명시된 “ministri sacri”(성직자들)이란 장엄 미사를 거행할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부제(diaconus) 차부제(subdiaconus) 가리키며, 또한 주집전 사제인 주교를 가리킨다. 장엄 미사는 주교가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때로 다른 사제가 주교를 대신하여 집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공동집전 사제들이 참여하게 되면 가장 성대한 집전 양식인 주교 미사가 되는 것이다. 미사 집전의 가지 양식이 고유한 성직자들의 참여 여부에 따른 것임이 이렇게 De musica 3항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0] Sacra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Prot. n. 166/70.

[11] De musica 3: “... Missa dicitur in cantu, si sacerdos celebrans partes ab ipso iuxta rubricas cantandas revera cantu profert; secus dicitur lecta. ...”(... ‘노래로 드리는미사란, 예규에 따라 집전 사제가 노래해야 부분을 실제로 노래하여 거행하는 미사를 말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낭송미사라고 한다. ...).

[12] 가지 미사 집전 양식은 로마 미사경본 3(MR2002, MR2008) 이르러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다듬어졌다. 1970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 1판인 MR1970 2판인 MR1975에서는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Missa cum populo), ‘공동집전 미사’(Missae concelebratae), ‘백성 없이 드리는 미사’(Missa sine populo) 크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아래에 전형적인 형태라고 부르는 부제가 없는 미사 따로 부제의 임무 언급하는 부제 있는 미사 있었다. 3판인 MR2002 이후에 이루어진 가장 변화는 ‘Missa cum populo’ 표현을 그냥 ‘Missa’라고 것과, ‘Missa sine populo’ 대신 Missa, cuius unus tantum minister participa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 그리고 부제가 있는 경우와 부제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동집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전의 기회를 확대하여 권장하였다는 점은 바오로 6 미사경본에 있어서 1판부터 3판의 수정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다.

[13] 특히 3판인 MR2002부터는 악보를 주로 삼고 악보가 없는 본문을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노래로 드리는 미사’(Missa in cantu) 원칙임을 강조한 것이다.

[14] Musicam sacram 28-31.

[15] 전례학적 접근 방법으로는 전례사적 방법, 전례신학적 방법, 전례해석학적 방법, 전례사목적 방법 등이 있다. 「한국천주교 성음악 지침」 45항이 Musicam sacram 28항을 근거로 삼으려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최소한 원전에 대한 전례사적 접근 방법만이라도 취했어야 했다.

[16] 성경: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NTG: “dia. tou/to ga.r kai. fo,rouj telei/te\ leitourgoi. ga.r qeou/ eivsin eivj auvto. tou/to proskarterou/ntejÅ”.

[17] 성경:그러다가 봉직기간 차자 집으로 돌아갔다.”; NTG: “kai. evge,neto w`j evplh,sqhsan ai` h`me,rai th/j leitourgi,aj auvtou/( avph/lqen eivj to.n oi=kon auvtou/Å”.

[18] 성경: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NTG: “tw/n a`gi,wn leitourgo.j kai. th/j skhnh/j th/j avlhqinh/j( h]n e;phxen o` ku,rioj( ouvk a;nqrwpojÅ”.

[19] 성경: “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직무자]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NTG: “eivj to. ei=nai, me leitourgo.n Cristou/ VIhsou/ eivj ta. e;qnh( i`erourgou/nta to. euvagge,lion tou/ qeou/( i[na ge,nhtai h` prosfora. tw/n evqnw/n euvpro,sdektoj( h`giasme,nh evn pneu,mati a`gi,w|Å”.

[20] 성경: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NTG: “Leitourgou,ntwn de. auvtw/n tw/| kuri,w| kai. nhsteuo,ntwn ei=pen to. pneu/ma to. a[gion\”.

[21] 디다케(Didach,) 온전한 제목은 열두 사도의 가르침”(DIDACH TWN DODEKA APOSTOLWN)이며 2세기 초에 씌어진 것으로 초대 교회의 규범과 전례, 성직제도 그리고 종말론적 사상들을 있는 문헌이다. 특히 세례성사와 감사기도가 실려 있고 지역 성직자들의 선출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전례학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다루어진다.

[22]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교부문헌총서 7), 정양모 역주, 분도출판사 1993, 96: “여러분은 자신들을 위해 감독들과 봉사자들을 선출하되 주님께 합당하고 온순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하며, 인정된 사람들을 선출하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eirotonh,sate ou=n e`autoi/j evpisko,pouj kai. diako,nouj avxi,ouj tou/ kuri,ou( a[ndraj praei/j kai. avfilargu,rouj kai. avlhqei/j kai. dedokimasme,vnouj\ u`min ga.r leitourgou/si kai. auvtoi. th.n leitougri,an tw/n profhtw/n kai. didaska.lwn. …”.

[23] 우리말로 사도 전승이라고 번역된 문헌은 3세기 초의 것으로서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이 기록되어 있고 예비자와 세례 예식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단식과 병자들에 관한 기록과 성찬례에 대한 언급이 있는 초기 교회의 전례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저자가 Hippolytus라고 하는 가설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기에 저자를 굳이 언급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실 저자가 Hippolytus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문헌에 묘사되어 있는 전례 전통이 로마 교회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문헌의 연대는 초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에는 동서방 교회 모두가 같은 박해의 상황 아래에서 깊이 결속되어 있었고 서로 같은 전례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저자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24] 『사도 전승』(교부문헌총서 6), 이형우 역주, 분도출판사 1992, 106: “서품은 전례를 집행하기 위한 성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Ordinatio autem fit cum clero propter liturgiam”.

[25] Rituale Romanum ex decrec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Ioannis Pauli II promulgatum. De benedictionibus. Editio iuxta typicam, Città del Vaticano 1984.

[26]성무일도라는 말에서 성무 ‘officium divinum’ 옮긴 말이다. ‘officium’이라는 말은 의무라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며, ‘officium divinum’ 실제로 성직자와 수도자가 궐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 아침기도를 궐했다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낮기도 시간에 아침기도와 낮기도를 함께 바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그것을 권장할만한 일인 여기기까지 하였다. 물론 성무일도가 반드시 이행해야 의무라는 인식은 지당한 것이지만, 그저 의무라고만 생각하여 측면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해당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찬양함으로써 시간을 시간에 맞는 내용으로 성화하는 것이 본질이다. 아침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신 파스카의 구원을 기억한다. 낮시간은 주님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때로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땀흘리고 수고함으로써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자 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하느님께 청한다. 저녁시간은 어두움이 다가오고 만물은 휴식처를 찾아 돌아가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동안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밤이 되어 하루 일과를 끝맺는 때에는 동안에도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며 침대에 누우면서 거룩한 죽음을 맞는 연습을 한다. , 이러한 하루 일정에 따른 공동체의 기도는 각각의 시간에 맞게 거행하는 전례 ‘liturgia horarum’(시간 전례) 것이다. 여기에는, 의무라는 측면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것이, 시간에 알맞는 기도를 통한 시간의 성화라는 점이며, 또한 이것이 시간 마다 바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초세기부터 이어져온 교회의 장엄한 전례로서 엄정하게 거행하고 또한 장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2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까지 ‘officium divinum’이라고 불러온 성무일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먼저 명칭부터 시간 전례”(liturgia horarum)라고 고침으로써, 역사 속에서 의무라는 측면에 가려져 버렸던 진정한 신학을 다시 밝혀 천명하였던 것이다. Cfr. R.M. Leikam, « La liturgia delle ore nel rito romano », in Tempo e sapzio liturgico (Scientia Liturgica 5), A.J. 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111-125.

[27] Cfr. A. Montan, « Il “diritto liturgico”: significato e interpretazioni », RL 98 (2011) 741-767.

[28] Cfr. Liturgia, D. Sartore (ed.) – A.M. Triacca (ed.), Milano 2001, 2112: “... ut legem credendi statuat lex supplicandi”(Prosperus Aquitanianus); “Lex credendi legem statuat supplicandi”(Paulus VI, Mediator Dei 47).

[29] Documenta ad instaurationem liturgicam spectantia. 1903-1963, C. Braga (ed.) – A. Bugnini (ed.), Roma 2000. DAILS 1903년부터 1963년까지의 전례 관련 교도권 문헌을 담고 있다.

[30] R. Kaczynski (ed.),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3 voll., Città del Vaticano 1990. EDIL 1권은 1963 4 12부터 1973 2 12까지, 2권은 1973 4 12부터 1983 9 26까지, 3권은 1984 1 15부터 1993 9 4까지의 전례 관련 교도권 문헌을 담고 있다. 4권은 많이 늦었지만 아직도 출판되지 않고 있다.

[31] Cfr. 신호철, « 성삼일 전례 », 『신앙과 삶』 12 (2005) 168-174.

[32] Cfr. NUALC2008 28: “Tempus Quadragesimae decurrit a feria IV Cinerum ad Missam in Cena Dominmi exclusive.”(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직전까지이다.); 신호철, « 성삼일 전례 », 156-160. 사순 시기는 ‘40일의 기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재의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세어 보면 40일이 아니라 44일이 된다. 원래 사순 시기’(Tempus Quadragesimae)라는 40일은 4세기 후반(354-384) 기원하여 6-7 세기에 걸쳐 확립된 개념으로서(cfr. P. Jounel, « L’anno », in La Liturgia e il tempo (La chiesa in preghiera 4), A.G. Martimort (ed.), Brescia 1983, 88), 당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엄 참회의 보속을 수행하던 이들이 보속 기간이 차서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거행했던 날이 성목요일 오후였고, 화해 예식을 합당히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신 것을 본받아 40일간의 단식 기간에 들어갔으며 참회자가 아닌 일반 신자들도 거기에 동참하였는데, 시작일이 바로 사순 1주일이었던 것이다. 사순 1주일부터 성목요일 오후까지는 정확히 40일이며 원래의 사순 시기는 바로 40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회의 준비 기간을 단식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일은 전통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으므로 5 세기부터는 사순 시기의 시작일을 사순 1주일에서 직전 금요일 또는 수요일로 옮겨서 지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순 1주일 직전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도입되면서 재의 수요일이 사순 시기의 시작일로 굳어졌으며 증거를 7세기의 GeV 83에서 있다. 이렇게 사순 시기의 시작일을 단식일인 재의 수요일로 옮기게 것은, 부활 대축일 직전까지 40일이라는 단식일수를 확실히 지키려는 동기에 의한 것이었으니, 사순 1주일부터 토요일까지의 42일에서 전통적으로 단식을 하지 않았던 주일 6일을 빼면 36일이 남고 거기에 재의 수요일 이후 토요일까지의 4일을 더하여 40일의 단식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맹목적인 열심으로 사순 시기를 일찍 시작하려는 무의미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니, 재의 수요일 직전 주일을 오순 주일’(Quinquagesima)이라 부르며 그날을 사순 시기의 시작일로 거행하는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런 방식으로 주간씩 늘여가서 육순 주일’(Sexagesima) 칠순 주일’(Septuagesima)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후로 교회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오순 주일 이상을 모두 폐지하였고 재의 수요일에 관한 관습만은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남겨두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한편,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사순 시기에 관한 잘못된 주장 가지가, 사순 시기 주일은 사순 시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것을 빼면 40일이 된다는 것인데, 사순 시기의 주일 6일을 빼면 40일이 아니라 38 되며, 게다가 사순 시기의 주일이야 말로 사순 시기에서 제외되기는 커녕 오히려 사순 시기의 신학을 극명하게 드러내기에 사순 시기에서 결코 없는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한편, 사순 시기에 해당하는 재의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의 기간에서 단식일만 치면 40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또한 억측이다. 이것은 사순 시기라는 40일의 기원에 관하여 듣기는 들었으되 부정확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사순 시기는 성목요일 (오후) 끝나며 성목요일 저녁 미사부터는 사순 시기와 구별되는 성삼일이 시작되므로, 사순 시기의 40일이 재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단식일 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상 유효한 주장이 아니며, 원래대로 사순 1주일부터 성목요일까지의,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며 이것이 사순 시기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전례사의 측면에서나 전례신학의 측면에서 더욱 합당하다. 다만 전례사에 있어서, 재의 수요일이 사순 시기의 시작일이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재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40일의 단식일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다.

[33]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것은, 성삼일이 ‘성금요일’, ‘성토요일’, ‘주님 부활 대축일’의 삼일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성삼일은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수난과 부활은 결코 분리될 없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며 단일한 파스카 사건을 하나의 단일한 파스카 신비로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전례력에 있어 가장 성대한 축제인 성삼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삼일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만을 기념하는 슬프고 엄숙한 기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쁜 축제일이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기쁨이 슬픔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성삼일이다. 성삼일의 첫째 날인 성금요일은 주님의 ‘수난하심’과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사실상 신비는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이 끝난 후부터 시작된다. 둘째 날인 성토요일은 주님께서 ‘묻히심’과 ‘저승에 내려가시어 저승문을 부수고 갇혀 있던 영혼들을 해방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셋째 날인 주님 부활 대축일은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부활 성야 미사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점들은 이미 2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교황 Pius XII 제위 기간 1951, 1955, 1957 차례에 걸쳐 공식 문헌들을 발표함으로써 올바로 정비되었던 것이다: Congregatio Rituum, Decretum « Instauratio Vigiliae paschalis » (Ordo Sabbati sancti 1951), Città del Vaticano 1951.2,9 [EDIL1 2314-2361]; Congregatio Rituum, Decretum generale et Instructio « Hebdomada sancta instaurata », Città del Vaticano 1955.11.16 [EDIL1 2661-2713]; Congregatio Rituum, Ordinationes et declaratines circa Ordinem Hebdomadae Sanctae instauratum, 1957.2.1. Cfr. Jounel, « L’anno », 65-75.

[34] Cfr. M. Augé, « L’Anno Liturgico nel Rito Romano » in Tempo e spazio liturgico (Scientia Liturgica 5), A.J. 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214-217; 신호철, « 성삼일 전례 », 160-178.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성삼일은 가장 중요하고 성대한 축제일이므로 교회는 성삼일을 시작하면서 다가온 부활의 기쁨을 미리 드러내는 성대한 전야제를 거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입당송에서부터 대영광송까지에 해당한다. 전야제의 기쁨은 다가온 부활 성야의 기쁨이며, 따라서 이날 대영광송은 여느 대영광송과는 달리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35] 실제로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rubrica 나타난 대영광송을 부르는 방식은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에 관한 rubrica 나타난 것과 동일하니, 주례 사제가 선창하고 나서 모든 이가 함께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지역 관습에 따라,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않는 ) “종을 울린다”. MR2008 주님 만찬 저녁 미사 rubrica 7: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nisi Episcopus dioecesan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MR2008 부활 성야 미사 rubrica 31: “et sacerdos intonat hymnus Gloria in excelsis Deo, quem omnes prosequuntur, dum pulsantur campanae, iuxta locorum consuetudines.”.

[36] De musica 83; DAILS 3284.

[37] MR2002,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 rubrica 7

[38] 이러한 허용은 이미 2 바티칸 직후에 발표된 Musicam sacram 66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2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이다: “Sonus autem eorundem instrumentorum, solus, non permittitur tempore Adventus, Quadragesimae, in Triduo sacro et in Officiis et Missis defunctorum.”(대림, 사순 시기, 그리고 성삼일 위령 성무일도와 위령 미사 중에는 이러한 악기들을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헌에서는 이러한 악기들의 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Sonus autem eorundem instrumentorum solus)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반주는 허용됨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MR1970에는 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악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허용규정을 암묵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MR2002 와서야 비로소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이다.

[39] Cfr. 신호철 « 성삼일 전례 », 171-174.

[40] Cfr. M. Righetti, Storia Liturgica, vol. 2, Milano 1969, 269.

[41] MR2008,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rubrica 7: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부활 성야 rubrica 31: “... Gloria in excelsis Deo, quem omnes prosequuntur, dum pulsantur campanae”.

[42] 시편은 노래하는 방식에 따라화답송’(和答誦; cantus responsorialis), ‘교송’(交誦; cantus alternatus), ‘직송’(直誦; cantus directus), ‘대송’(對誦; antiphonia) 등으로 나누어진다. 화답송 시편가(psalmista) 시편 구절’(versus) 노래할 때마다 회중이 후렴’(antiphona)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며, ‘교송 후렴을 노래한 다음에 회중이 편으로 나뉘어 구절 주고 받으며 노래하고 마지막에 영광송을 노래한 다시 후렴으로 마감하는 형식으로서 시간 전례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고유한 방식이고, ‘직송 후렴으로 응답하거나 절을 서로 주고 받지 않고서 시편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노래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antiphonaia’ 불리우는 대송 동방 전례, 특히 비잔티움 전례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매우 복잡하고 장대한 방식으로서 방식으로 시편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직무자와 여러 성가대가 요구된다.

[43] 1독서, 시편 화답송, 2독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의 조화를 이루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Cfr. R. De Zan, I molteplici tesori dell’unica Parola. Introduzione al Lezionario e alla lettura liturgica della Bibbia, Padova 2008, 83-92.

[44] OLM1981 19.

[45] OLM1981 20.

[46] 예를 들자면, GradR.

[47] IGMR2008 61.

[48] OLM1981 22.

[49] iubilus 알렐루야의 마지막 음절의 음이 길게 확장되어 melisma 이룬 것을 말한다. 음절에 원칙적으로 하나의 음표가 오는 것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모습이었다고 추정하는데, melisma 음절의 음표가 음표 이상으로 길게 늘어나서 선율을 이룬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50] tropus melisma 내에 있는 각각의 음표에 다시 하나씩의 음절이 추가된 것을 말한다. 독창자들로 하여금 복잡한 melisma 선율을 쉽게 기억하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tropus라는 설이 있다. 아직 학자들 간에, tropus 기원이 어떠한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tropus,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절에 해당하는 음표가 화려하게 확장되어 다소 선율을 이루고 있는 melisma 음표에 다시 새로운 가사가 각각 음절씩 대응하여 삽입되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자비송(Kyrie) 경우를 예로 들자면, “Kyrie, eleison”에서 “Kyrie” 마지막 음절인 “e” 해당하는 음표가 확장되어 다소 길고 화려한 선율 melisma 이루고, melisma 음표에 다시, 예를 들어, “lux et origo” 음절씩 대응되어 “Kyrie, lux et origo, eleison”(빛이요 기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되는 것을 있다. 다만, 시대적으로 melisma 먼저 일어났고 이후에 자리에 tropus 채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먼저 tropus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후에 tropus 생략되고 음표들만이 흔적으로 남아서 melisma 이루었는지는 명확히 없다. A. Baumstark 전례문의 진화과정을 연구한 결과 전례문이,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다가 후대에 이르면서 점차 첨가되고 복잡해지고 풍성해지며 정련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R.F. Taft, S.J., « Anton Baumstark’s Comparative Liturgy Revised », in R.F. Taft, S.J. (ed.) – G. Winkler (ed.), Act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Comparative Liturgy Fifty Years after Anton Baumstartk (1872-1948). Rome, 25-29 September 1998 (Orientalia Christiana Analecta 265), Roma 2001, 191-232 참조.). 이에 따르면 먼저 melisma 생기고 후에 tropus 다시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다만 추정해 있을 것이다. 한편 tropus 대하여는 M. Righetti, Storia Liturgica, vol. 1, Milano 1964, 674-677 참조하라.

[51]부속가’(sequentia)라는 형식은, 원하는 가사에 새로운 곡을 작곡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선율들을 선택적으로 대응시켜서 부르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기에, 선율을 외우기도 편했고 부르고 싶은 가사에 원하는 선율들을 붙이기도 용이하였으므로 대단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심지어는 그날 부를 성가의 가사에 일반 대중가요(세속의 사랑노래) 선율을 갖다 붙여서 미사 중에 부르기도 했었고 이러한 남용은 점점 심해갔다. 트리엔트 공의회 직전에는 부속가가 인쇄된 것만도 5000 곡에 달했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기에 결국 트리엔트 공의회는 거의 모든 부속가를 폐지시켰고 성음악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한 곡만 남겨두게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미사에서 세속 유행가인 사랑노래 “Eres Tu” 선율을 주님의 기도에 갖다 붙여서 부르거나 혹은 교회 출판사 인터넷 사이트에 애모라는 유행가가 가사의 당신이란 말만 주님으로 살짝 고쳐진 생활성가라는 명목으로 게시되는 모습이, 이미 12-13 세기 중세 교회에도 있었었고 공의회의 개혁으로 그것이 모두 폐지되어 버렸다는 선례를 찾아 본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역사는 돌고 돈다. 관건은 대중적인 유행을 억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을 소중이 다루어야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안되듯이 성음악의 본질은 반드시 보존되어져야 하며, 그것을 새로운 현실에 적용할 때에도 본질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릇됨 없이 응용해야 것이고, 전례 성가에 있어서 대중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 나아가야 길을 올바로 제시하고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속가의 역사에 대하여는 M. Righetti, Storia Liturgica, vol. 1, 671-674 참조하라.

[52] 일반적으로 Jacopone da Todi(+1306)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13세기 프란치스코회에서 기원하였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cfr. J. Caldwell,« Stabat mater »,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 Sadie (ed.), vol. 18, Kingsport 1980, 36.

[53] Cfr. J.M. Joncas, «Canti », in L'Eucaristia (Scientia Liturgica 3), A.J.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241.

[54] IGMR2008 64.

[55] 예를 들어, 부활대축일 부속가인 “Victimae paschalis laudes” 보라.

[56] 이러한 형식의 부속가들은 쌍을 이루는 대구 형식의 연에 대한 선율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번째 연이 제시한 내용을 번째 연이 이어받아 확장하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쌍들은 서로 운율 양식을 달리하면서 전개되고 그에 따라 쌍에 대한 선율도 바뀌어진다. 이러한 형식의 부속가를 부를 , 회중이 가사와 악보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성가대가 대구를 이루는 연을 부르게 되면 회중은 자신이 부를 둘째 연을 부르기 전에, 불러야 선율을 미리 한번 들어볼 있게 되는 것이다.

[57] 마르 14,22-25: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받아라. 이는 몸이다.” 23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루카 22,15-20: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17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19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0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로 맺는 계약이다.”

[58] 1코린 11,23-29: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고 24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이는 너희를 위한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5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 잔은 피로 맺는 계약이다. 너희는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6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7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28 그러니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29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59] IGMR2008 151.

[60] Cfr. F. Magnani, « La revisione dell’Ordo missae », RL 90 (2003) 615-616.

[61] Cfr. J.M. Joncas, « Canti », in l’Eucaristia (Scientia Liturgica 3), A.J. Chupungco (ed.), Casale Monferrato 1998, 259-260.

[62] Cfr. Joncas, « Canti », 254-256.

[63] IGMR2008 48; 87.

한국천주교회_전례음악_분야에서_올바로_정리되어야_할_몇_가지_논제들-신호철 비오 신부.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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